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 공제 여부와 절세 팁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 공제 시 절세 계획도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산출하고, 10~12월까지의 예상 소비액을 사용자가 수기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상토록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상 세액 외에도 공제 가능 항목과 사용금액의 확인 및 사용자의 자료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간단한 절세 팁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소득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연말까지 절세를 위한 지출 계획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일반 사용액
- 대중교통
- 문화활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등
- 전통시장 등 사용처
미리보기 서비스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세우세요
미리보기 어떻게 할까요?
01.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하셨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액 : 연봉에서 식대나 보육 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1) 미리보기 화면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부분의 소계가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상단 사진 참조) :
예) 총급여액 5천만 원 직장인 :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인 12,500,000만 원의 초과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한 지불수단에 따라(*상단 표 참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직전 연도 보다 소비 금액이 증가했다면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4) 25%를 초과한 소득 공제 금액도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5) 미리보기 화면에서의 위치는 그림에 표기한 <나의 공제한도>를 참조하세요. 공제한도는 하단 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표 참조하세요.
▶ 지불수단과 이용처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공 제 율 | 공 제 한 도 | |
신용카드 | 15% | 하단표 참조 |
체크(직불)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100 만원까지 |
문화비 (도서/공연/전시) |
30% | 100 만원까지 |
대중교통 | 80% 로 상향 | 100 만원까지 |
▶ 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총급여액 구간 | 일반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 만원 또는 총급여액 X 20% 중 작은 금액 |
7,000 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 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 만원 |
TIP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의 STEP1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의 상단 2번째 탭을 클릭하시면 현재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 받을 항목의 추가 금액등 간단한 절세팁을 제공하니 확인하세요. ![]() |
02. 남은 기간 체크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1) 카드 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했거나 남은 2개월여 기간 동안 초과할 예정이라면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까지 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 직불카드나 현금을 적극 사용하셔서 소득 공제율을 높이세요.
물론, 카드사 혜택도 꼼꼼히 살피시고, 현금 이용 시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2) 아직 카드 사용분과 총급여액의 25% 금액의 차이가 근소하시다면 소득 공제를 위해 앞으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늘려 25% 초과에 목적을 두세요. 단, 소득공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지출은 피하세요.
소득공제 제외 대상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 신차 구입 비용 (중고차의 경우 결제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 공과금 및 아파트 관리비
- 통신비
- 보험료
- 등록금 및 수업료
- 상품권 구입
- 현금서비스
- 해외 결제 금액 (해외 직구)
03. 남은 기간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세요.
추가 공제 항목 중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안은 전통시장 공제입니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연간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카드, 현금 무관합니다. 사실 대중교통 사용분이나 문화비 사용분은 공제받기 힘든 항목입니다.
전통시장을 찾아도 구입할 게 없다고요?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방산 시장 및 지역 대형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에 해당합니다. 계획했던 인테리어 개선에 필요한 용품이나 패션 의류, 내년에 바꿀 침구류 등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홈텍스의 <전통시장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도 최근엔 와인 도매상, 클린 해진 정육센터, 분식점등 의외로 이용할 곳이 많습니다. 연말에는 비싼 배달 대행비 대신 퇴근길 시장에서 구매한 떡튀순과 통닭으로 힐링하며 공제율도 높이세요. 더불어 전통시장에선 결제금액의 10% 할인해주는 제로 페이로 결제하면 더 알뜰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04. 대중교통 활용과 문화비(도서·공연·전시) 추가 공제도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 추가 공제
2022년은 고유가 대책으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대중교통 범위에 택시와 항공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알뜰교통카드>도 발급 받으셔서 교통비도 줄여보세요.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교통비 10%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전후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는 만큼 마일리지로 최대 20%까지 더 적립해 드립니다. 절세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줄여보세요.
알뜰교통카드로 최대 19,800원 교통비 할인 받으세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는 알뜰교통카드 알고 계세요? 20% 마일리지 혜택으로 매월 최대 19,800원까지 절약이 가능하고 카드사별 10%~15% 추가 할인도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과 가입 방
wisesingle.tistory.com
● 문화비(도서·공연·전시) 추가 공제
읽고 싶은 책, 보고 싶은 공연이나 전시회가 있으셨다면 연말에 적극 활용하시고 추가공제도 받으세요. 공제율 30%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카드, 현금 무관합니다.
단,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신다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 도서 구입
- 공연 관람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 종이 신문 구입
06. 부부라면 소득 공제 유리한 배우자에게 집중
널리 알려졌지만 부부간 소득은 합산 없이 각각 산정됩니다. 연봉 구간을 확인하셔서 소득이 높은 쪽에 카드 사용과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지역 화폐, 미리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연말까지 달리소득공제받으실만한 지출 계획이 없으시다면 지역화폐 구입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화폐 구매 금액도 30%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평소 지역화폐를 이용하시거나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인하시고 향후 사용 가능한 사용처가 있다면 미리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지역화폐 일부는 자동 공제되지 않고 별도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단, 내년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이 예고되었습니다.